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부가급여)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4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301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21179 판례